[뉴스라이더] 이재명 배임액 '수천억대' 예상...금액 따라 달라지는 점 / YTN

2023-02-16 409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배임도 종류가 있더라고요. 단순배임이 있고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?

[손정혜]
형량의 차이인 거죠. 내가 어떤 개인으로서 배임 행위를 하는 것과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이사로서의 중요한 사회적인 직책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기대 가능성을 주어진 상황에서 그 임무를 위배했을 때는 더 높은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.

단순배임죄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. 내가 해야 될 직분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중대성 때문에 법정형이 높다. 한마디로 개인 이재명이 범한 범죄보다는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법정형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.

그리고 금액이 50억을 넘어가고 10억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거든요. 50억 이상 배임 금액이 넘게 되면 무기징역, 그리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수록 형량 높아진다.

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는 배임 액수를 대장동 일당이 수익을 가져간 최종적으로 귀속한 수백억대로 산정을 할 것이냐, 또는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은 수천억대의 이익에 대해서 적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.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배임 액수는 수천억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


그러니까 일단 혐의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이전에 나왔던 것은 배임 금액이 651억 원 정도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느냐,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4000억 원대가 될 거다,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

[손정혜]
그러니까 전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배분을 받은 전체 액수는 수천억대가 넘는다는 것이고요.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들이 7000억대 이상의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.

그중에 성남시나 도시공사 측에서는 1800억 원 정도를 배분을 받았... (중략)

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
대담 발췌 :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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